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0월 7일부터 인상이 됩니다. 하반기에 한번 더 인상건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이용 거리별로 인상 금액이 다르며 민자회사에서 운영 시 인상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.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
2023년 10월 7일 영업시작부터 요금인상이 시작됩니다.
지하철 요금 인상 금액
요금 인상은 일반 기준 현행 운영되는 금액에서 150원 인상이 됩니다.
- 일반 : 1250 -> 1400원
- 청소년 : 720원 ->800원
- 어린이 : 450원 -> 500원
다만, 이 금액은 공항철도 독립구간(청라국제도시~인천국제공항), 신분당선(신사~광교), 용인에버라인(기흥~전대, 에버랜드), 의정부경전처(발곡~ 탑석) 이용 시 별도운임 적용이 되기 때문에 150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.
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인상
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60회 이용 정기권도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격이 연동되어 인상이 됩니다. 이용 거리별로 1단계(20㎞마다 1회 차감)는 5만 5천 원에서 6만 1천600원으로, 18단계(거리에 따른 추가 차감 없음)는 11만 7천800원에서 12만 3천400원으로 오릅니다.
1회권은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올라 1천5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나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혜택은 지속됩니다. 다만 대중교통별로 기본요금이 다르기에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.
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지하철 별도 운임 구간 요금 인상
위 지하철 요금은 서울에서 운영하는 철도 기준이며 민자 회사에서 운영되는 지하철은 요금 인상 폭이 커집니다.
예를 들어 신분당선의 경우 신분당선이라는 하나의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지만
- 신사-강남: 새 서울철도 주식회사
- 강남-정자: 신분당선 주식회사
- 정자-광교: 경기철도 주식회사
하나의 노선에 3개의 업체가 있다 보니 연계 이용 시 추가요금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.
3구간을 모두 이용 시 시종점인 광교-신사 이용시 기본운임 3,600원에 거리비례요금 500원 추가되어 편도 4,100원이라는 금액이 발생됩니다. 왕복 시 8,200원 이 발생되어 20일 기준 164,000원의 지하철 요금이 매달 발생 됩니다.
기본운임이 3,600원이라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광교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월급도 안 오르는 지금 시점에 큰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.
월급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는 요즘 입니다. 재택근무가 사라지고 이제는 출퇴근을해야 하는 직장인으로 대중교통비의 인상은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. 이제는 현명하게 대중교통비를 아끼는 방법을 찾아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여야 할것 같습니다.
[정보] - 서울버스 요금 인상!! 8월부터 달라진 버스요금 총정리
[정보] - 알뜰교통 체크카드 8종 할인혜택 비교 총정리
'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아이폰15 발열 원인과 해결방법 사전예약 한국출시일 (1) | 2023.10.03 |
---|---|
대중교통할인카드 기후동행카드 월 6만원대 지하철 버스 따릉이 모두 이용 (1) | 2023.10.02 |
기아 레이EV 전기차 가격 사전예약 보조금 세제혜택 성능 (0) | 2023.09.24 |
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일정 종목 메달 실시간확인 (0) | 2023.09.24 |
하나 투어 항공권 패키지 여행사 땡처리 내 나랑 여행 자유여행 그리고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번호 (1) | 2023.09.20 |